연금저축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일까?
연금저축·IRP에서 1년에 1,500만 원 넘게 꺼내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받은 연금 전체가 낮은 세율에서 빠집니다.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끝나지만, 넘는 순간 전액을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로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좌라도
어떻게 나눠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 소득세법 기준, 2026년 10월 현재. 2024년 1월 수령분부터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금저축·IRP 연금, 1,500만 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문턱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세'라는
가벼운 세금만 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볍습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눠 받는 종신형으로 고르면 나이와 관계없이 4.4%가 적용됩니다.
문턱을 넘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째, 받은 연금 전부에 16.5%를 떼고 끝내는 '분리과세'.
둘째,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는 '종합과세'입니다.
※ 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026년 10월 기준. 종합과세는 소득에 따라 6.6~49.5% 구간이 적용됩니다.
1,500만 원 넘으면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늘까요?
65세가 연금저축에서 1년에 1,500만 원을 받는 경우와 1,8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500만 원이면 5.5%만 냅니다. 세금은 82만 5천 원입니다.
1,800만 원이면 문턱을 넘습니다.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1,800만 원 전체에 붙어 297만 원이 됩니다.
※ 65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으로만 구성된 연금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10월 세법 기준 단순 계산.
더 꺼낸 300만 원의 행방
세금이 214만 5천 원 늘어, 더 받은 300만 원의 약 72%가 세금으로 나간 셈입니다.
※ (297만 원 − 82.5만 원) ÷ 300만 원으로 계산.
종합과세를 고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가 16.5%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임대소득 등이 많으면 16.5%가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턱 아래에서 받을 때보다는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도 1,500만 원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1,500만 원에 들어가는 건
세금 혜택을 받았던 돈뿐입니다.
연금저축·IRP에 넣을 때 세액공제(연말정산 환급)를 받은 원금, 그리고 그 돈이 불어난 수익입니다.
| 연금의 출처 | 1,500만 원에 포함? | 붙는 세금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포함 | 3.3~5.5% |
|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 | 포함 | 3.3~5.5%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제외 | 세금 없음 |
| IRP로 옮긴 퇴직금 | 제외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국민연금 | 제외 | 별도 계산 |
※ 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 30%, 11년 차부터 40%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따로 계산합니다. 1,500만 원 문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돈도 문턱 계산에서 빠집니다.
참고로 연금 1,500만 원은 월로 치면 이 정도입니다.
※ 세액공제분+수익만으로 이뤄진 연금을 매년 1,5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환산.
연금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나눠 받아야 하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해마다 받는 양을 문턱 아래로 맞추는 것입니다.
1. 받는 기간을 늘린다
같은 돈도 10년보다 15년, 20년에 나눠 받으면 1년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연금은 55세부터, 가입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이와 기간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각자 계좌를 만든다
1,500만 원은 집이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한 사람 계좌에 몰아 두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둘로 나누면 문턱이 두 개가 됩니다.
3. 꺼내는 순서를 이해한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인출 순서, 2026년 10월 현재.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넣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이 먼저 세금 없이 나옵니다.
매년 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를 넘겨 넣은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2026년 10월 기준.
4. 연금수령한도도 함께 본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0년 차까지는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 꺼내면 연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를 뗍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문턱'과 '연금수령한도',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떤 순서로 받을지 큰 그림부터 잡고 싶다면 노후 현금흐름 클래스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연금이 1년 1,500만 원 이하면 3.3~5.5%로 끝납니다.
넘으면 받은 연금 전체에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IRP로 옮긴 퇴직금, 공제 안 받은 원금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을 늘리고 부부가 나눠 받으면 문턱 아래를 지키기 쉽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계산, 직접 해보시려면
내 노후에 매달 얼마가 비는지
30일 안에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노후자산 클래스 보기
오픈 전 사전신청가 119,000원 · 종목 추천 없이 순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