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말 몰아넣기, 세액공제 될까?
연금저축·IRP는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세액공제를 똑같이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이면, 1월에 넣었든 12월에 넣었든 돌려받는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넣을 수 있다'와 '넣어도 괜찮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몰아 넣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IRP, 연말에 몰아 넣어도 세액공제 받을까?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얼마를 넣었나'만 봅니다.
매달 나눠 넣었는지, 한 번에 넣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 주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밖에서 내 이름으로 굴리는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소득세법. 그해 1월 1일~12월 31일 납입액 합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정해진 날짜 없이 자유롭게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말 몰아넣기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돌려받을까?
최대 900만 원 납입분까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
| 연금저축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연금저축+IRP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2026년 10월 기준.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만 넣었다고 합시다.
공제 한도까지 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넘는 부분은 IRP로 넣으면 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가정. 낼 세금(결정세액)이 충분할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ISA는 예금·펀드·ETF를 한 바구니에 담아 세금을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더 생깁니다.
※ 2026년 10월 기준. 3,000만 원 이상 옮기면 300만 원 추가, 16.5% 적용 시 최대 49만 5천 원 추가 공제.
연말에 몰아 넣기 전, 꼭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낼 세금이 있는지, 마감 시간, 그리고 55세 전에 쓸 돈인지.
① 낼 세금이 그만큼 있나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 되면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보세요. 1년 동안 실제로 확정된 소득세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② 마감은 '연말 영업일' 기준으로
은행·증권사마다 이체 마감 시간이 다릅니다. 연말에는 접속도 몰립니다.
12월 마지막 주보다는 중순까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55세 전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으로 세금을 깎아 준 통장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수익에 16.5%를 뗍니다. 이것을 기타소득세라고 합니다.
※ 2026년 10월 기준. 기타소득세 16.5%는 지방소득세 포함. 천재지변·장기 요양 등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IRP는 더 엄격합니다. 무주택자 집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뺄 수 없습니다.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몰아 넣을 돈은 '55세까지 안 써도 되는 돈'이어야 합니다.
내년 생활비와 비상금은 먼저 떼어 두고, 남는 돈으로 한도를 채우세요.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은 얼마일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만 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 55~69세연금소득세 5.5%
연금 받기 시작하는 구간
- 70~79세연금소득세 4.4%
한 단계 낮아집니다
- 80세 이상연금소득세 3.3%
가장 낮은 세율
※ 2026년 10월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가입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때.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16.5%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넣을 때 13.2~16.5%를 돌려받고 꺼낼 때 3.3~5.5%를 냅니다.
게다가 굴리는 동안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도 꺼낼 때까지 미뤄 줍니다. 이를 과세이연, 곧 '세금 내는 시점을 미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 공제율 16.5% 가정, 운용수익은 제외한 원금 100만 원 기준 단순 비교. 2026년 10월 기준 세율.
이 차이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연금 절세의 핵심입니다. 퇴직금까지 묶어 인출 순서를 짜 보고 싶다면 노후 설계 클래스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만 넣으면 몰아 넣어도 세액공제가 똑같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공제율은 16.5% 또는 13.2%입니다(2026년 기준).
넣기 전에 결정세액, 연말 마감 시간, 55세 전에 쓸 돈인지 확인하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중간에 빼면 16.5%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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