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자녀 결혼자금, 부모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2026년 기준 자녀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그 돈이 내 노후 통장에서
빠진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2026년 10월 기준. 성인 자녀 기준입니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 세금 없이 얼마까지 될까?
답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두 칸을 합친 금액입니다.
첫째 칸은 기본공제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공제’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세금 안 매기고 봐주는 몫’입니다.
둘째 칸은 2024년에 생겼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
1억 원을 더 봐주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비과세 한도 1억 5천만 원의 구성
3분의 2가 결혼·출산 때만 쓸 수 있는 칸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 몫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줘도 한 사람으로 봅니다.
엄마 1억 5천, 아빠 1억 5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그 배우자가 준 돈은 합산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혼인 증여재산공제, 언제 줘야 인정될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합쳐 4년 안에 준 돈만 됩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신고 2년 전공제 창이 열립니다
이날부터 준 돈은 혼인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모든 계산의 기준점
식을 먼저 올렸어도 신고일로 앞뒤 2년을 셉니다.
- 신고 2년 후혼인공제 창이 닫힙니다
이 뒤에 주면 기본공제 5천만 원만 남습니다.
- 출생 후 2년출산공제 창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단, 혼인공제와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6년 10월 기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셋 있습니다.
하나, 1억 원은
결혼·출산 합쳐 한 번입니다.
결혼 때 다 쓰면
출산 때 더 받을 칸이 없습니다.
둘, 기본공제 5천만 원은
지난 10년을 합칩니다.
몇 년 전 전세금을 보탰다면
이미 써버렸을 수 있습니다.
셋, 미리 줬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그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혼자금 비과세 한도 넘기면 증여세 얼마일까?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억 원까지는 10%,
1억~5억 원 구간은 20%입니다.
| 부모가 준 돈 | 세금 매기는 금액 | 내야 할 증여세 |
|---|---|---|
| 1억 5천만 원 | 0원 | 0원 |
| 2억 원 | 5천만 원 | 약 485만 원 |
| 3억 원 | 1억 5천만 원 | 약 1,940만 원 |
| 1억 5천만 원 (시기 놓침) | 1억 원 | 약 970만 원 |
※ 증여세율 10~50%(누진),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반영. 마지막 줄을 뺀 나머지는 혼인공제 1억 원 적용,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 2026년 10월 기준.
마지막 줄을 보세요.
똑같은 1억 5천만 원인데
주는 시기만 달라도
세금이 이만큼 갈립니다.
※ 같은 1억 5천만 원 기준,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026년 10월 기준.
신고 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이 돈 어디서 났나”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참고로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집이나 차는
혼수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자금 지원하면 노후자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세금이 0원이라고
공짜는 아닙니다.
1억 5천만 원은
노후자금 12년 반 치입니다.
노후자금 3억 원에서
매달 100만 원씩 꺼내 쓴다고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단순 나눗셈입니다. 투자수익·물가상승·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지원 안 할 때는 85세,
1억 5천을 지원하면
72세쯤 통장이 바닥납니다.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때는
오히려 70대 이후입니다.
그 시기를 빈손으로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노후 몫을 먼저 떼고,
남는 돈에서 지원합니다.
노후 필요액 계산이 막막하다면
은퇴 설계 클래스에서
차근차근 다룹니다.
결혼자금, 주는 대신 빌려주면 괜찮을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면 노후자금이
다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기 (증여)
-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0원
- ✓갚을 의무가 없어 깔끔함
- ✕노후자금에서 영영 빠짐
- ✕한도 넘으면 증여세
빌려주기 (대여)
- ✓돌려받으면 노후자금 회복
-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여도 증여세 없음
- ✕차용증·실제 상환 기록 필수
- ✕안 갚으면 증여로 봄
※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 이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2026년 10월 기준.
빌려준 척만 하면
세무서는 증여로 봅니다.
매달 정해진 날
계좌로 갚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일부는 주고,
나머지는 빌려주는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자녀 한 명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결혼자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혼인공제 1억 원은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준 돈에만 적용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같은 돈에 약 970만 원이 붙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월 100만 원 기준 노후자금 12년 반 치입니다. 내 노후 몫을 먼저 떼고 지원하세요.
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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