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연금수령, 세금 얼마나 줄까?
퇴직이 몇 년 앞으로 다가오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가 고민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듭니다.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그 뒤 몫은 40% 줄어듭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세금이 정말 줄어들까?
네, 줄어듭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회사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세금을 100% 다 내는 셈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담아두는
내 이름의 연금 통장입니다.
정식 이름은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보내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시점을 미루는 것,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꺼내면
미뤄 둔 세금을 할인해 줍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 줍니다
1~10년차에는 원래 세금의 70%만 냅니다. 실제 수령 햇수가 10년을 넘으면 그 뒤로는 60%만 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현재 소득세법(연금수령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기준.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수령 직전에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2억, 일시금과 연금수령 세금 차이는 얼마?
퇴직금 2억 원,
한 번에 받을 때 세금이
1,000만 원 나온다고 해 봅시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세금은 700만 원입니다.
20년에 나눠 받으면
앞 10년 몫 1억 원은 70%,
뒤 10년 몫 1억 원은 60%가 붙습니다.
합치면 약 650만 원입니다.
※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은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내고 운용수익은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덤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은
금액과 상관없이 따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넘으면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선)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IRP 안에서 굴려 생긴 수익은
꺼낼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나이에 따라 3.3~5.5%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IRP 연금수령 한도, 1년에 얼마까지 꺼낼 수 있을까?
할인을 받으려면
한 해에 꺼내는 돈이
정해진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계좌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를 넘긴 돈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
할인 없이 세금을 100% 냅니다.
| 연금수령연차 | 계산 | 잔액 2억 원일 때 한도 |
|---|---|---|
| 1년차 | 2억 ÷ 10 × 120% | 2,400만 원 |
| 2년차 | 2억 ÷ 9 × 120% | 약 2,667만 원 |
| 5년차 | 2억 ÷ 6 × 120% | 4,000만 원 |
| 10년차 | 2억 ÷ 1 × 120% | 2억 4,000만 원 |
| 11년차 이후 | 공식 적용 없음 | 한도 없음 |
※ 2026년 10월 31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잔액은 매년 줄거나 늘기 때문에 한도도 해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첫해가 1년차이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반에는 천천히 꺼내야
할인을 온전히 받습니다.
40% 할인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가
10년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받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다면 IRP로 되돌릴 수 있을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31일 현재 소득세법 기준. 앞 예시의 가정(세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쓴 것이며, 환급은 IRP를 연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참고로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서 지급됩니다.
2022년 4월부터 바뀐 규칙입니다.
처음부터 연금으로 받는 길은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국민연금 나오기 전 소득 공백, IRP 연금으로 메울 수 있을까?
메우는 다리로 쓸 수 있습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아직인 몇 년,
이걸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 55세IRP 연금 개시 가능
이때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 60세 전후퇴직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월급이 끊깁니다.
- 60~64세소득 크레바스
IRP 연금이 월급 대신 생활비 일부를 받쳐 줍니다.
- 65세국민연금 개시
1969년생 이후 기준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1969년생 이후 65세).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갚아야 할 대출처럼
목돈 쓸 곳이 분명하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IRP 연금으로 받기
- +퇴직소득세 30~40% 할인
- +남은 돈은 계좌에서 계속 굴러감
- +매달 월급처럼 들어와 공백기 버팀목
- −한도 넘게 꺼내면 할인 사라짐
일시금으로 받기
- +목돈을 바로 쓸 수 있음
- +계좌 관리가 단순함
- −퇴직소득세 100% 부담
- −목돈 지출을 스스로 통제해야 함
퇴직 전후 돈의 순서를
한 번에 그려 보고 싶다면
노후 설계 클래스에서
차근차근 다룹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고, 실제 수령 10년이 넘은 뒤 몫은 40% 줄어듭니다.
할인은 매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넘긴 돈은 세금을 100% 냅니다.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꺼낼 수 있어 국민연금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다리가 됩니다. 다만 목돈 쓸 곳이 분명하면 일시금도 검토하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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