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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연금

퇴직금 IRP 연금수령, 세금 얼마나 줄까?

퇴직이 몇 년 앞으로 다가오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가 고민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듭니다.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그 뒤 몫은 40% 줄어듭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세금이 정말 줄어들까?

네, 줄어듭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회사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세금을 100% 다 내는 셈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담아두는
내 이름의 연금 통장입니다.
정식 이름은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보내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시점을 미루는 것,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꺼내면
미뤄 둔 세금을 할인해 줍니다.

30%세금 할인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 줍니다

1~10년차에는 원래 세금의 70%만 냅니다. 실제 수령 햇수가 10년을 넘으면 그 뒤로는 60%만 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현재 소득세법(연금수령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기준.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수령 직전에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2억, 일시금과 연금수령 세금 차이는 얼마?

퇴직금 2억 원,
한 번에 받을 때 세금이
1,000만 원 나온다고 해 봅시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세금은 700만 원입니다.

20년에 나눠 받으면
앞 10년 몫 1억 원은 70%,
뒤 10년 몫 1억 원은 60%가 붙습니다.
합치면 약 650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 비교 (일시금 1,000만 원 가정)

일시금1,000만 원
10년 연금700만 원
20년 연금약 650만 원

※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은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내고 운용수익은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는 방식만 바꿔도 세금 최대 약 350만 원 차이퇴직금은 그대로인데, 꺼내는 속도만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도 커지니 차이도 커집니다.

덤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은
금액과 상관없이 따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넘으면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선)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IRP 안에서 굴려 생긴 수익은
꺼낼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나이에 따라 3.3~5.5%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IRP 연금수령 한도, 1년에 얼마까지 꺼낼 수 있을까?

할인을 받으려면
한 해에 꺼내는 돈이
정해진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계좌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를 넘긴 돈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
할인 없이 세금을 100% 냅니다.

연금수령연차계산잔액 2억 원일 때 한도
1년차2억 ÷ 10 × 120%2,400만 원
2년차2억 ÷ 9 × 120%약 2,667만 원
5년차2억 ÷ 6 × 120%4,000만 원
10년차2억 ÷ 1 × 120%2억 4,000만 원
11년차 이후공식 적용 없음한도 없음

※ 2026년 10월 31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잔액은 매년 줄거나 늘기 때문에 한도도 해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첫해가 1년차이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반에는 천천히 꺼내야
할인을 온전히 받습니다.

40% 할인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가
10년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받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다면 IRP로 되돌릴 수 있을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음1,000만 원회사가 이미 뗀 세금
→
60일 안에 IRP 입금1,000만 원 환급연금으로 받을 때 70%로 다시 냄

※ 2026년 10월 31일 현재 소득세법 기준. 앞 예시의 가정(세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쓴 것이며, 환급은 IRP를 연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참고로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서 지급됩니다.
2022년 4월부터 바뀐 규칙입니다.

처음부터 연금으로 받는 길은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1IRP 계좌 열기퇴직 전 미리 개설
→
2퇴직금 이전세금 떼지 않고 입금
→
3연금 개시 신청55세 이후 가능
→
4매년 나눠 받기한도 안에서 수령

국민연금 나오기 전 소득 공백, IRP 연금으로 메울 수 있을까?

메우는 다리로 쓸 수 있습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아직인 몇 년,
이걸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 55세IRP 연금 개시 가능

    이때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 60세 전후퇴직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월급이 끊깁니다.

  • 60~64세소득 크레바스

    IRP 연금이 월급 대신 생활비 일부를 받쳐 줍니다.

  • 65세국민연금 개시

    1969년생 이후 기준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1969년생 이후 65세).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갚아야 할 대출처럼
목돈 쓸 곳이 분명하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IRP 연금으로 받기

  • +퇴직소득세 30~40% 할인
  • +남은 돈은 계좌에서 계속 굴러감
  • +매달 월급처럼 들어와 공백기 버팀목
  • −한도 넘게 꺼내면 할인 사라짐

일시금으로 받기

  • +목돈을 바로 쓸 수 있음
  • +계좌 관리가 단순함
  • −퇴직소득세 100% 부담
  • −목돈 지출을 스스로 통제해야 함

퇴직 전후 돈의 순서를
한 번에 그려 보고 싶다면
노후 설계 클래스에서
차근차근 다룹니다.

1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고, 실제 수령 10년이 넘은 뒤 몫은 40% 줄어듭니다.

2

할인은 매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넘긴 돈은 세금을 100% 냅니다.

3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55세부터 꺼낼 수 있어 국민연금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다리가 됩니다. 다만 목돈 쓸 곳이 분명하면 일시금도 검토하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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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ETF와 조합·수치·금액은 이해를 돕는 예시이자 과거 데이터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별 맞춤 조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ETF는 원금 손실과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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