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기 전 5년 공백, 뭘로 메울까?
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월급도 연금도 없는 5년이 생깁니다.
이 틈은 국민연금을 당겨 받기보다
55세부터 꺼낼 수 있는
퇴직연금·연금저축을
앞쪽에 두껍게 꺼내 쓰는 방식으로
메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고
해마다 물가만큼 오릅니다.
그러니 깎지 말고 아껴 두고,
끝이 정해진 개인 연금을
먼저 다리로 쓰자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다리를
언제, 얼마나, 어느 통장부터
놓으면 되는지 숫자로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소득 크레바스, 공백은 몇 년일까?
1969년생 이후라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면
꼬박 5년, 60개월이 빕니다.
이 구간을 흔히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빙하의 갈라진 틈처럼
수입이 뚝 끊긴다는 뜻이에요.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시작 | 60세 퇴직 시 공백 |
|---|---|---|
| 1957~1960년 | 62세 | 2년 |
| 1961~1964년 | 63세 | 3년 |
| 1965~1968년 | 64세 | 4년 |
| 1969년 이후 | 65세 | 5년 |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2026년 11월 기준.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백이 얼마나 큰지는
내 생활비를 곱해 보면 보입니다.
※ 월 생활비 250만 원 × 60개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물가 상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백기에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안 될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당길 때마다 6%,
5년을 당기면 30%가 깎입니다.
문제는 깎인 금액이
그 뒤로 평생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 65세 예상 연금 월 110만 원은 가정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은 1년당 6%(2026년 11월 기준)이며,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77세 무렵부터
제때 받은 쪽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고요.
※ 60~64세에 먼저 받은 4,620만 원(77만 원 × 60개월)을 월 차액 33만 원으로 나눈 값. 물가 인상·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백기는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건너는 게 먼저입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공백기를 메우려면 어떻게 꺼낼까?
답은 ‘평평하게’가 아니라
‘앞을 두껍게’ 꺼내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오기 전엔 많이,
국민연금이 오면 적게요.
연금계좌에 3억 원이 있다고 놓고
세 가지 방식을 견줘 보겠습니다.
| 방식 | 60~64세 월 | 65세 이후 월 |
|---|---|---|
| A 계좌 균등 | 100만 원 | 210만 원 |
| B 조기수령+균등 | 177만 원 | 177만 원 |
| C 앞을 두껍게 | 250만 원 | 약 173만 원 |
※ 연금계좌 3억 원, 국민연금 65세 월 110만 원(조기수령 시 77만 원), 85세까지 인출 가정. 운용수익·물가·세금을 뺀 단순 계산입니다.
A는 공백기에
한 달 150만 원이 모자랍니다.
B는 평생 고르지만
국민연금 몫이 77만 원으로 줄었고요.
C는 65세 이후 금액이
B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110만 원이
물가 따라 오르는 국민연금이라
시간이 갈수록 C가 유리해집니다.
다리 방식은 계좌 절반을 먼저 씁니다
C 방식이라면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60~64세에 나갑니다. 40~50대에 모아 두는 돈이 곧 다리의 재료입니다.
연금저축·IRP는 55세부터 얼마까지 꺼낼 수 있을까?
55세가 넘고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요.
한도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잔액 ÷ (11−연차) × 120%
연차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몇 해째인지를 뜻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금수령한도 기준, 2026년 11월 기준. 퇴직금을 옮긴 IRP는 가입 5년 요건이 없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차 계산이 다릅니다.
1년차엔 잔액의 12%뿐이라
1억 5,000만 원이 있어도
한 해 1,800만 원,
한 달 150만 원 정도가 한도입니다.
여기서 쓸 만한 요령이 있습니다.
연차는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부터 쌓입니다.
55세에 개시만 해 두고
아주 적게라도 받기 시작하면
60세엔 6년차가 됩니다.
한도가 24%로 두 배 커지죠.
한도를 넘겨도 꺼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넘친 돈은 ‘연금’이 아닌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세금이 확 무거워집니다.
- 55세연금 개시 신청
연금저축·IRP 수령 시작. 소액이라도 받아 연차를 쌓아 둡니다.
- 60세퇴직, 다리 놓기 시작
6년차 한도 24%. 공백기 생활비를 연금계좌에서 두껍게 꺼냅니다.
- 65세국민연금 시작
11년차부터 한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개인연금 인출은 줄입니다.
- 70세연금소득세 인하
세율이 5.5%에서 4.4%로 내려갑니다.
※ 55세에 연금수령을 시작한 경우의 예시. 연금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11월 기준(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퇴직금 IRP와 연금저축, 어느 연금부터 꺼내야 세금이 덜할까?
공백기엔 퇴직금이 든 IRP를
두껍게 쓰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은
얇고 길게 쓰는 게 기본입니다.
두 돈에 붙는 세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백기에 크게: 퇴직금 IRP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깎아 줍니다(10년차까지)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도 안이라면 많이 꺼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적습니다
크게 꺼내면 불리: 세액공제 받은 돈
-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 !한도를 넘겨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
- !얇게 나누면 3.3~5.5%로 끝나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2026년 11월 기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감면.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한 계좌 안에서는
꺼내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IRP와
세액공제용 계좌를 섞지 않고
따로 두면, 어느 돈부터 꺼낼지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다리 길이를
직접 재 보고 싶다면
은퇴 설계 클래스를
참고해 보세요.
1969년생 이후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60세에 퇴직하면 5년이 빕니다.
조기수령은 5년에 30%가 평생 깎입니다. 공백은 개인연금으로 먼저 건넙니다.
55세에 연금 개시만 해 두면 60세엔 6년차, 인출 한도가 24%로 넓어집니다.
공백기엔 퇴직금 IRP를 두껍게, 세액공제분은 연 1,500만 원 아래로 길게 씁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계산, 직접 해보시려면
내 노후에 매달 얼마가 비는지
30일 안에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노후자산 클래스 보기
오픈 전 사전신청가 119,000원 · 종목 추천 없이 순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