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

재테크 습관

적립식 투자, 매년 3%씩 늘리면 20년 뒤 얼마?

적립식 금액을 매년 3%씩만 올려도
20년 원금이 약 4,100만 원 늘어납니다.
월 50만 원 고정이면 1억 2,000만 원,
3% 증액이면 약 1억 6,100만 원입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자동이체 금액은 몇 년째 그대로라면,
오늘 이야기가 딱 그 경우입니다.

적립식 투자금, 매년 올리면 원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월 50만 원에서 출발해도
증액 규칙 하나로 20년 원금이
최대 8,00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월 50만 원 시작, 20년 납입 원금

고정 납입1억 2,000만 원
매년 3% 증액1억 6,122만 원
매년 5% 증액1억 9,840만 원

※ 월 50만 원에서 시작해 20년간 매년 1회 증액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넣지 않은 순수 납입 원금이며, 실제 평가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증액'은
매달 넣는 돈을 1년에 한 번
조금씩 올리는 규칙을 말합니다.

수익률은 일부러 뺐습니다.
투자 수익은 누구도 약속 못 하지만
넣는 원금은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

매년 3% 증액 = 20년 원금 +4,122만 원따로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이체 금액만 바꾸면 생기는 차이입니다.

매년 3% 늘리면 월 적립액은 몇 살에 얼마가 될까?

45세에 월 50만 원으로 시작하면
64세엔 월 약 88만 원이 됩니다.
한 번에 오르는 건 1만~2만 원대입니다.

  • 45세월 50만 원으로 시작

    1년 차. 2년 차엔 51만 5,000원이 됩니다.

  • 50세월 약 58만 원

    6년 차. 5년 동안 약 8만 원 늘었습니다.

  • 55세월 약 67만 원

    11년 차. 시작 금액의 1.3배 남짓입니다.

  • 59세월 약 76만 원

    15년 차.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선(월 75만 원)을 넘습니다.

  • 64세월 약 88만 원

    20년 차. 누적 원금 약 1억 6,122만 원.

※ 45세 1년 차 월 50만 원, 매년 3% 증액 가정. 만 원 단위 반올림.

한 번 오르는 폭이
월급 인상분보다 작은 금액이라
생활이 갑자기 빠듯해지지 않습니다.

26%증액분

20년 원금 중 증액이 만든 몫

1억 6,122만 원 중 약 4,122만 원이 해마다 조금씩 올린 돈입니다. 나머지 74%는 처음 정한 월 50만 원이 만든 몫입니다.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간이 15년이어도
차이는 2,000만 원을 넘습니다.

50세부터 고정9,000만 원월 50만 원 × 15년
→
매년 3% 증액1억 1,159만 원원금 +2,159만 원

※ 50세에 월 50만 원으로 시작해 15년간 납입, 수익률 미반영 원금 기준.

적립식 증액 규칙, 어떤 방식이 오래 갈까?

오래 가는 규칙은 단순합니다.
날짜 하나, 기준 하나만 정하세요.
기억할 게 적을수록 오래 갑니다.

규칙방법이런 분께
정률 증액매년 1월, 3%씩 올림계산을 단순하게 하고 싶은 분
인상분 절반월급 오른 만큼의 절반생활비 체감을 줄이고 싶은 분
정액 증액매년 2만~3만 원씩금액이 작아야 마음 편한 분

셋 중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해마다 같은 달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년 증액

  • +물가가 올라도 적립의 무게가 덜 줄어듦
  • +쓰기 전에 먼저 떼는 습관이 커짐
  • +목돈 없이 원금 차이를 만듦

금액 그대로

  • −같은 50만 원도 해마다 가치가 줄어듦
  • −월급 오른 만큼 지출이 먼저 늘기 쉬움
  • −나중에 한꺼번에 늘리면 부담이 큼

소득이 줄었다면 증액은 쉬어도 됩니다.
금액을 내리기보다 동결이 먼저입니다.
비상금이 바닥났다면 그것부터 채웁니다.

연금저축·IRP로 적립한다면 어디까지 늘려야 할까?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IRP 합산 월 75만 원,
연 900만 원이 1차 목표선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
연금저축 공제 대상연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연 900만 원 (월 75만 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초과분은 공제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 2026년 11월 현재.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여부로도 공제율이 갈립니다.

앞의 3% 증액 예시라면
15년 차, 59세 무렵에
월 75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 뒤 늘어나는 돈은
납입은 되지만 공제는 없습니다.
어느 계좌에 나눠 담을지
그때 다시 정하면 됩니다.

나이대별 연금계좌 쓰는 법은
노후자산 클래스에서 더 다룹니다.

자동이체 금액, 언제 어떻게 바꾸면 될까?

1년에 한 번, 정해 둔 달에
은행·증권사 앱에서 금액만 고치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알림 걸기매년 1월 첫 주말
→
✏️올해 금액 정하기3% · 인상분 절반 · 정액
→
🔁이체 금액 변경앱에서 자동이체 수정
→
✅한도 확인연금계좌 월 75만 원

자동이체는 한 번 걸면
알아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날'을
달력에 박아 두는 겁니다.

이체일은 월급날 다음 날로 두세요.
쓰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야
증액분도 티 없이 쌓입니다.

1

월 50만 원을 매년 3%만 올려도 20년 원금이 1억 2,000만 원에서 약 1억 6,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

한 번에 오르는 금액은 1만~2만 원대. 월급 인상분의 일부면 충분합니다.

3

규칙은 날짜 하나·기준 하나. 소득이 줄면 내리기보다 동결부터.

4

연금저축+IRP는 연 900만 원(월 75만 원, 2026년 기준)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계산, 직접 해보시려면

내 노후에 매달 얼마가 비는지
30일 안에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노후자산 클래스 보기

오픈 전 사전신청가 119,000원 · 종목 추천 없이 순서만

참고. 이 글은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ETF와 조합·수치·금액은 이해를 돕는 예시이자 과거 데이터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별 맞춤 조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ETF는 원금 손실과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